직장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늘 돈이 부족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을것같은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근로장려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서 신청하고 한푼 두푼 보아볼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장려금입니다.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기준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정산 지급 완료.
- 22년 총소득 기준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29일 지급.
- 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에 지급.
- 23년 하반기 근로소득 기준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에 지급.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2023.08.29 - [정보/정부 정책 정보] -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깜빡 놓쳤을 때?)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뒤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4.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불일칠 시 (개별인증버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사전준비)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 (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 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2023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
5.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부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내가 자격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신청하면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찬찬히 알아가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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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사회 정보/정부 정책 정보] - 2023년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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