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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기간이 이미 훌쩍 지난 이제서야 근로장려금을 알게된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하지말기를!
기한 후 신청을 하면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기간 정기신청 종료일 5월 31일 다음날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 기간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에 신청한사람들은 10%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내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2023.08.29 - [사회 정보/정부 정책 정보]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조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로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발신번호가 불일치하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동의한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
- 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센터에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합니다.
-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전 준비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 (PC)
-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반기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서면 신청
- 세무서에 문의하여 우편 접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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