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진료비를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과납되었을 때,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초과되었을 때 입니다. (자세한것은 아래 포스트 참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방법,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가족이나 본인이 갑자기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하는 신세가 될경우 그 치료비나 병원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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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진료비에서 본인 부담상한금액이 초과 되었다는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자신의 소득분위는 몇분위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소득분위는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입니다.
- 지역가입자 :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직장가입자 : 보험료 본인 반, 회사가 반으로 나눠 부담
1.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https://www.nhis.or.kr/)에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화면 중앙에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3. 지역 보험료 조회에서 원하는 기간을 설정 한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https://www.nhis.or.kr/)에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중앙에서 두번째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4. 발급용도와 발행 신청 기간, 건강보험료로 설정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금 확인하기
자, 이렇게 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 했으면 이 금액이 어느 소득 분위에 해당되는 지 아래 표를 보고 본인 소득분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 분위를 바탕으로 내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입원기간이 120일 초과되면 본인부담상한액이 늘어납니다.
꼭 잘 확인 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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